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 발급 병원 및 발급비용 보험 약관에 100%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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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골절로 인한 두 번의 수술을 받고 나서 후유장해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 발급 병원 및 발급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

 

후유장해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서의 약관상에 언급된 장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나 질병이 있었으나 모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훼손상태가 남아 있음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정신이나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훼손상태가 있을 때 장해라고 판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운동을 하던 중에 골절 및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상처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후유장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의 뼈가 골절되어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상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고 전과 사고후가 동일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유장해는 사고가 나기 전의 상태로 100% 돌아가지 못한다면 후유장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작은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파열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후유장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는 장애와는 다른 개념으로 장애등급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유장해에 대한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의 규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대부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후유장해 보상금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만약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억 단위에 이를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상 항목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결된 보험의 약관 및 절차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될 경우 개인을 직접 했을 때 보다 더 쉽게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 사실을 알고 직접 청구하지 않는 한 보험사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개인이 꼼꼼히 따져보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종결된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사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가입 상태였던 보험을 이후에 해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험 약관에 후유장해에 대한 언급이 2~3개 정도 존재 한다면 각 보험별로 중복보상까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지급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한 긴장과 염좌와 같은 경미한 사고 :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긴장이나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경미한 사고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도 후유장해 보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 등 중한 사고 : 경미한 사고보다 더 심각한 사고이기 때문에 후유장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사고에 포함됩니다.
  • 운동으로 인한 골절, 인대 파열 : 일반적으로 운동 중에 골절이나 인대파열의 손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또한 후유장해에 해당됩니다.
    일상생활로 인한 단순 골절 : 혼자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골절 등도 후유장해에 포함됩니다.
  • 뇌질환에 의한 상해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 :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 약관에 언급되어 있다면 분명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에 있어서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사고는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자 없이 혼자만 발생한 사고,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한번 다친 발목이나 손목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가 발생 하기 전의 상태로 100% 돌아갈 수 없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판정기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의 후유장해 판정방법은 크게 2가지 나뉩니다. AMA방식과 맥브라이드방식이 있습니다.

AMA방식

AMA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해 평가 판정기준이며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진단비를 청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방식

1936년 미국에 있는 정형외과 맥브라이드 교수가 적용한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며 후유장해가 한시적 또는 영수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을 얼마만큼 상실했는지가 이 방식의 평가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이 이 판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에 있어서 내가 후유장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사고가 난 경험이 있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의 증권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증권 약관 내역 중 후유장해 혹은 그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보상금이 있고 이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수백만 원 가량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보험에 후유장해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한다면 단체보험에서도 적용이 가능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이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시거나 공무원, 준공무원인 경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체보험 약관 안에 후유장해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보험에는 후유장해 조항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해서 매달 발생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사고가 보험사에 등록이 되는 시점부터 이미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험금 인상이 걱정이라면 보험금 청구와 무관하게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의사는 후유장해진단서 작성 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소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에도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본 후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를 올바르게 진단받아야만 그에 따른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

치료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경우라면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후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은 보험 약관상에 언급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가입중인 보험 계약서의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골절 부위에 금속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금속 제거 후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병원

후유장해진단서는 병원 구분없이 어느 병원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종합병원이나 그 이상의 상급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내용에 있어서 더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때 일반 의원이나 준종합병원급보다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용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은 약 40~6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유형에 맞는 진단방법에 따라 장해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상해나 질병과 같은 개인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MA방식을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평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실비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아래 언급된 사항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입니다.

  • 진단코드, 환자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 등의 정보가 포함된 진단서
  • 장해 내용이 포함된 후유장해진단서
  • 의무기록사본 전체
  • 해당보험사에서 다운로드 받은 보험금 청구서류
  • 개인 신분증 사본

 

후유장해 진단비 특장점

하나의 질병 그리고 하나의 사고당 후유장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질병 또는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이미 보험 약관에 명시된 진단금 대비 일부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다르다면 진단금 기준 수령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약관에 언급된 진단금 기준으로 보험금이 계산됩니다.

질병후유장해 5000만 원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 관련 원인이 같아도 질병이 다르다면 각각 보상받게 됩니다. 심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망막병증이 심해져 눈을 실명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때 질병 후유장해 진단비가 있습니다. 진단비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혈액 투석을 하게 된다면 75%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진단비의 75%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유장애 진단비에는 이렇게 2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질병후유장해 진단비는 100세 만기가 아닙니다. 때문에 비갱신 80세 만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 후유장해 진단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이미 80세 이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내야하는 보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기준, 발급 병원 및 발급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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